주휴수당 문의드려요 너무궁금해서 미치겠어요ㅠ

2021. 08. 27. 13:31

2020년 8월19일~2021년 8월 30일 퇴사하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이며 월급은 300만원 받고 있어요

퇴직금은 발생되서 받기로 했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최저시급보다 월급이 많아서 못받는건지 인터넷검색해보고 해도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매주 화요일 휴무했고요. 12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은 따로없이 밥먹는 시간이외에 휴게시간은 없어요 받을수있는건 다 받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차액분에 있어

청구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30분만 휴게시간을 잡더라도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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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일 11시간 주6일 근로한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월 280만원 약간 넘는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300만원을 받으셨으면 최저임금 미달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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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8. 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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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면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보다 월급이 많아서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8. 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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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8. 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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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액이 계산되므로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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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최저시급보다 높은 월급을 받고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021. 08. 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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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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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보다 월급이 많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보고 지급받으신 급여액과 근로시간 비교를 통해

                  약정된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 08. 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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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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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2021. 08. 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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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로 약정하신 바가 없다면, 매월 받는 300만원이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입니다.

                        2. 추후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 미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확인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1. 08. 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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