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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에 대한 상계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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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주말근무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회사가 참가인에게 기존의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면서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은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원고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05.11.04.선고 2005구합18488 판결)▶근로계약서에 주말출근이라고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말출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동의를 받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주말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퇴사처리 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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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강제근로의 금지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강제근로로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23일로 상호 협의하였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근로자분의 자유의사에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의 금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부당한 수단으로 강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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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정하고 연차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셧다운3~4일 연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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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에서 '1년간 '의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1. 인 근로자만 2021.1.1에 15개 생기는건가요?[B]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0.인 근로자는 생기지 않나요?[C] 계약기간이 2020.1.4.~2020.12.31. 인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생기지 않는건가요??답: A만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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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를 몇개를 발생해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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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포괄임금제와 혼동하기 쉬운 고정ot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금액이 계약서상 금액을 초과하여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일단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인지부터 검토해보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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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사측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정휴가인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있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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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연차에서 시간으로 제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 조퇴를 했으면 1시간만큼만 연차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쉽게 연차 1일이 8시간이 아니라 1일 5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시간 조퇴를 하여 이를 연차사용한 것으로 보면 연차 1일 5시간 분 중 4시간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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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휴일 명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부터 근로를 하지 않기로 정한 날이면 관공서 공휴일이어도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2020.03.30.)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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