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주말근무 거부할수있나요?

2021. 07. 17. 02:01

채용공고에 4일 출근에 주말출근가능자 뽑는다 라고 써있었고 면접당시에 주말은 이틀 다 출근은 힘들것 같다 말했습니다 1년간 하루주말출근하며 다녔는데 갑자기 토일 이틀 주말 출근해야한다고 말하는데 근로계악서에는 주말출근이라고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주말출근 거부할수있나요?

계속 거부하면 퇴사시킨다고 하는데 거부하거나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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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주말 이틀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거부가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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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상에 주말 2일을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며, 주말 중 1일을 계속적으로 근무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주말 2일을 근로하도록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대로 주말 중 1일을 근로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7. 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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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또는 소정근로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1. 07. 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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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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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공고에 4일 출근에 주말출근가능자 뽑는다 라고 써있었고 면접당시에 주말은 이틀 다 출근은 힘들것 같다 말했습니다 1년간 하루주말출근하며 다녔는데 갑자기 토일 이틀 주말 출근해야한다고 말하는데 근로계악서에는 주말출근이라고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주말출근 거부할수있나요?

            계속 거부하면 퇴사시킨다고 하는데 거부하거나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강제로 퇴사시키면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몇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2021. 07.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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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주말 중 1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이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말 근무일을 늘린 것은 불법입니다. 주말 늘어난 근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07. 1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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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7.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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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회사가 참가인에게 기존의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면서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은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원고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05.11.04.선고 2005구합18488 판결)

                  ▶근로계약서에 주말출근이라고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말출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동의를 받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주말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퇴사처리 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1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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