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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거위126
푸른거위12621.07.16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 있니다.

그래서 52시간제와 관련된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실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계산해 봤을 때.... 시간외 근로수당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인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로 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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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로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에 고정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을 실제로 연장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반영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시간 만큼까지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미 포괄임금의 형태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잡혀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수행하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더 많은 경우라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만큼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연장/야간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된 연장/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 있니다.

    그래서 52시간제와 관련된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실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계산해 봤을 때.... 시간외 근로수당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인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로 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형태로 계약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는 결과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시 일정시간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이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액수를 정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예정된 연장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하는 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당초 임금책정시 에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책정한 임금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상이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와 혼동하기 쉬운 고정ot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금액이 계약서상 금액을 초과하여도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단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인지부터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인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로 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근로한 시간 입증가능하다면 추가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