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인데 연장근로 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현재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고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서 계약된 연장근로 시간을 훌쩍 넘겨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추가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기준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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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고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서 계약된 연장근로 시간을 훌쩍 넘겨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추가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기준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