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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러진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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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연장근로 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현재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고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서 계약된 연장근로 시간을 훌쩍 넘겨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추가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기준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일 포괄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그 포괄임금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