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인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인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의지로 포괄을 한게 아니라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회사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약정할 때 연장근로를 전제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금액을 책정했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으나,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도 약정 연장근로시간 또는 포괄임금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내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정이 있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상 포괄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