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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5년 전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았고 그 연봉계약서에 연봉액수 등 변경사항이 없다면 굳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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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정보가 없으므로 언제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범위에 5월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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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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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식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서 합의한 휴게시간이 적법하게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보통 화장실 가는 시간을 일일히 체크하여 휴게시간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화장실 가는 시간을 휴게시간 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화장실 갈 때 체크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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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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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특히 야간근로시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산정 대상 시간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주간근무는 8시간 * 9일-야간근무는 8시간 * 8일-야간근로는 2.5시간 * 8일* 0.5-야간연장은 2시간* 4일 * 1.5-주휴수당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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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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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급여관련 미등록으로 인한 공제 금액 수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공제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그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경우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진정,소송 등을 제기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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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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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주휴일 인 경우 대체휴무 및 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전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휴일대체가 적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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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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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1월 2일에 입사를 한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면2021년 11월 1일까지 최대 11개 사용 가능합니다.(1개월 개근 시 1개)2021년 11월 2일에 15개 새로 발생합니다.(전년도 80%이상 출근 시)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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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2021. 06.07에 퇴사하면 2021.1.1.~2021.12.31. 근로에 대한 대가 17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간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에 미달하는 휴가는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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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격려금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검토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과 관련 판례를 안내합니다. ▶관련규정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한 자▶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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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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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나서도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보아서 상여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퇴사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고용센터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정확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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