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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말똥구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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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격려금 반환해야 하나요.?

제가 작년에 재직중에 감독자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원래 일반면허자로 입사하였지만 전혀 관련업무를 하지않고 경리보조 업무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중에 감독자를 취득하면서 업무를 이제 분리시키고 면허관련 업무를 하고싶다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본부장님께서 면허 취득하자마자 경리업무 안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좋게 보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제 면허를 쓰지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 업무만이라도 분리되고 면허관련업무를 시켜주시면 계속 근무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회사에 자격증이나 면허 취득시 격려금이라는걸 지급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감독자 면하는 1000만원입니다.

[격려금 지급 근거 : 기술자격 취득격려금 지급 사내규정 및 당사 근무 직원의 기술력향상을 위한 의식 고취 ]

저는 본부장님께 혹시 퇴사시 돌려줘야 할것 같으니 받지않겠다고 했으며 제가 받겠다고 말씀드린것도 아닙니다. 몇번의 거절을 했지만 본부장님깨서는 일단 받아라 그리고 나중애 가서 감독자 면허를 회사에서 사용안해주고 업무도 시키지 않는것은 나가라는 이유밖에 안되는 거니까 상관없다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돌려준사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커버쳐주신다길래 믿고 그냥 받았습니다. 싸인한 서류에 근무기간이 5년이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아래에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애 상여목적으로 세액공제도 다 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본부장님깨 두달에 한번꼴로 업무분리와 면허자로서의 업무를 시켜달라 요청드렸습니다. 세번이나요. 본부장님이 감독자면허자십니다. 하지만 9개월동안 단한번도 요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3년4개월동안 단한번도 면허관련 업무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감독자뿐만 아니라 일반면허로도 일한적이 없습니다. 분명 입사시에는 면허소지한 관리자로 입사했습니다. 그와중에 좋은 자리가나고 저도 이제 면허선임을 하고 면허증을 쓰고싶으니까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에게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돌려드려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 이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위약금이나 배상액을 정하여 배상하게 하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1,0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되 5년 재직기간 전에 퇴사할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계약은 근기법 제20조 위반으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반환할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와중에 좋은 자리가나고 저도 이제 면허선임을 하고 면허증을 쓰고싶으니까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에게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돌려드려야하나요??

      1. 반환의무가 없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격려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부장이 “몇번의 거절을 했지만 본부장님깨서는 일단 받아라 그리고 나중애 가서 감독자 면허를 회사에서 사용안해주고 업무도 시키지 않는것은 나가라는 이유밖에 안되는 거니까 상관없다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돌려준사람 없다”고 말했으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검토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과 관련 판례를 안내합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한 자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