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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작성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설명드리면,근로일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5일 근무(금요일에 출근하면 토요일 휴무, 금요일 휴무하면 토요일 출근)▶주휴일을 일요일로 보고,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토요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토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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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임금문제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미부여와 12시 초과 시간에 대한 수당 미지급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밥 먹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앉아서 치킨박스 접던 시간과 치킨박스 접지 않고 앉아 있던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볼 소지가 많습니다. 앉아있던 시간은 업무 중 대기시간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보다 자세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청 신고 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문제를 끝마칠수도 있습니다.사용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큰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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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질문입니다. 주중에 연차사용을 했을 시 연장근로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 무급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근수당 적용이 없습니다.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7.5시간 * 15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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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인원에 대한 인사기록 보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주민번호와 민감정보 수집이 불가능합니다.해당 직원에 대해 주민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근거를 확인해보시고, 그러한근거 법령이 없다면 별도의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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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같은데 사업체가 6개월마다 다를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따라서,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은 발생한다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4877, 2014-12-17)▶6개월 마다 사업체가 바뀌는 자세한 경위를 검토하여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근로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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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서 이방식이 무슨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월급이 얼마로 정해져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예를들어 3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월급은 300만원을 전액 다 받아야 합니다. 300만원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10%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임금인 월급과 퇴직금은 별도의 임금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0%를 공제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기도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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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은 정기일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제43조 위반 시 형사처벌됩니다.주52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로 이월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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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정규직 퇴사통보후 실제 퇴사가능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일이 아닌 월급의 산정 기간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예를들어 1일부터 말일이 월급 산정기간이라면 8월 25일에 퇴사 통보를 하면 당기(8/1~8/30) 후 다음 월급 지급기(9월달)이 지난 10/1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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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직 명령은 어디까지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전직의 정당성 판단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3.02.28선고 2010다52041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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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아이를 낳는데 하루만 쉬라고 하는게 근로기준법에 정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법규정을 참고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식대에 대하여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점심값으로 4,000원을 지급한다 하여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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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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