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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군함조291
씩씩한군함조29121.07.13

와이프가 아이를 낳는데 하루만 쉬라고 하는게 근로기준법에 정식인가요?

식품을 배달하는 회사인데 직장동료 와이프가 출산을하는데 하루만 쉬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 점심값을 4000 원 책정해주는게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을 책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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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규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 분할하여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는데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배우자 출산휴가 거부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식대의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수당이 아니기에 적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진 않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하면 배우자출산휴가를 10일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1일 부여는 법 위반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출산휴가를 1일만 부여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2. 식대 4,000원은 현재 물가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비합리적이라 볼 수 있지만, 식대 최소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법령상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1일 4,000원 지급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하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

    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

    호)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식대 수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을 배달하는 회사인데 직장동료 와이프가 출산을하는데 하루만 쉬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는 법으로 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산후 45일은 필수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하루 점심값을 4000 원 책정해주는게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을 책정해줍니다

    점심값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을 배달하는 회사인데 직장동료 와이프가 출산을하는데 하루만 쉬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 점심값을 4000 원 책정해주는게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을 책정해줍니다
    1. 네.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직장동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점심값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따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미부여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10일을 배우자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법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대에 대하여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점심값으로 4,000원을 지급한다 하여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을 배달하는 회사인데 직장동료 와이프가 출산을하는데 하루만 쉬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 점심값을 4000 원 책정해주는게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을 책정해줍니다

    ☞ 점심값은 회사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10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5일분에 대해 정부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준비과정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10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2. 식대 관련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식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따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2.점심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