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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외부반출, 이런 경우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대표가 취업규칙서를 프린트하며 이면지가 생겨 저에게 메모장으로 쓰라고 줬는데 "이 부분을 보면 사실 대표가 이면지로 취업규칙서를 준 것이라 메모한 것을 집에 가지고 갔다고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될 수있을지는 의문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의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의 귀책사유는 중대한 귀책일 경우가 해당됩니다.-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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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4대보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상기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된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과-3580, 2013-10-24)▶해고 되기 전에 입사한 날짜로 수정하여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시고, 회사가 거부시 근로자분이 직접 공단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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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질 의】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2005. 7. 4 ~ 2008. 1.27 (정상 근로제공) - 2008. 1.28 ~ 2008. 3.27 (병가 휴직) - 2008. 3.28 ~ 2008. 4. 1 (휴직) - 2008. 9.28 (합의퇴직) 【회 시】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는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일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 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아울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퇴직연금복지과-518, 2008-10-21)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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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특별상여금 불평등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상여금이 회사의 상장으로 인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2020년9월 이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입니다.따라서, 상장으로 인해 상여금을 두번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두번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6월 기준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요? 2020년 9월 이전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상여금에2021년 6월 기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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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겹침관련 휴가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정부지원금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자가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정부가 유급휴가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대상요건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정부에 생활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유급휴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생활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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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관련 일주일의 기준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7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월~일요일부터 50시간 근무하는 것이니 주 52시간 위반이 아닙니다.수요일 입사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기준에 따라 월~일요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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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하여 시행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임금대장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임금명세서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임금명세서 작성 시에 시행령 제27조의 임금대장 기재사항을 적용하면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시행이므로 그 전에 시행령이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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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06.25.에 받게 되는 연차유급휴가는 16일이 맞습니다. 15일에서 +1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4항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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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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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퇴사 전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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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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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권고사직후 실업급여신청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이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인위적 고용조정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를 해고 하였다고 해서 세금이나 보험료 금액이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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