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동선겹침관련 휴가처리가 궁금합니다

2021. 07. 09. 12:38

확진자 발생장소 방문 A

B는 다음날 A와 같이 밀접 접촉(식사)

다음날 A 확진자 발생장소 방문 동선겹침

코로나검사 문자 받고 코로나 검사 시행

A 코로나검사 이후 결과까지 자택 대기

B 자택대기(A결과 까지)

이런경우 휴가처리는 개인연차인지 공가(유급)아님

무급휴가인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와 관련하여 검사를 받거나 보건당국의 격리 명령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조퇴하는 경우 취업규칙 상 병가 혹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가 그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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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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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택대기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1. 07. 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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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자체규정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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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연차는 회사 사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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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2021. 07. 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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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 지자체 등의 명령에 의해 자가격리 된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국가로부터 그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7. 1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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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명령에 의한것이라면 아래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7. 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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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 정부지원금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자가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정부가 유급휴가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대상요건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정부에 생활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유급휴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생활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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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현행법 상 밀접접촉자에 대한 휴가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2.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 내지 공가로 처리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일방적인 조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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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진자 발생장소 방문 A

                      B는 다음날 A와 같이 밀접 접촉(식사)

                      다음날 A 확진자 발생장소 방문 동선겹침

                      코로나검사 문자 받고 코로나 검사 시행

                      A 코로나검사 이후 결과까지 자택 대기

                      B 자택대기(A결과 까지)

                      이런경우 휴가처리는 개인연차인지 공가(유급)아님

                      무급휴가인지 궁금합니다

                      1. 네. 보건당국의 명령이라면

                      회사에서 임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대로 하면 유급처리도 가능할 것이 회사에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7. 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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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그 날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유급으로 처리되기를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자는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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