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하여 시행령이 궁금합니다.

2021. 07. 09. 15:31

안녕하세요. 열심히 찾아보고 시행령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시행령에는 임금대장 기재사항으로만 나와서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는 다른 개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근로기준법 48조가 임금대장에서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로 바뀐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시행령도 임금대장 기재사항을 참고해서 임금명세서를 만들면 되는건가요?

시행령을 확인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어떤 조항인지는 찾기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에 관한 사항은 아직 시행하지 않은 사항이며 21년 11월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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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적사항 : 근로자의 이름, 사원번호, 부서, 직위 등의 항목

    2. 급여내역 : 기본급, 상여금, 식대, 연장수당 등 임금항목

    3. 공제내역 :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고용, 국민, 건강, 요양)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2021. 07. 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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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8조제2항).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2021. 07. 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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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2021. 07. 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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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위의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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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시행령이 입법예고 될것입니다.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아 찾을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7. 1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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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행령이 개정된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조항을 찾을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7. 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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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임금명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목을 변경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이 반드시 임금대장과 연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관련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1. 07. 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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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임금대장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임금명세서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임금명세서 작성 시에 시행령 제27조의 임금대장 기재사항을 적용하면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시행이므로 그 전에 시행령이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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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2021년 11월부터 도입됩니다.

                    2.임금대장와 임금명세서는 상이한 서류이며 현재 임금명세서의 구체적인 필수기재사항은 제정 예정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7. 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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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의 시행령이 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임금대장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임금명세서에도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7.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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