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특별상여금 불평등지급 질문입니다.

2021. 07. 08. 22:04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한게 2019년1월이고 회사가 2020년9월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상장으로인한 상여금을 두번지급하여준다고 처음얘기가 나왔었고 작년에 한번은 받았고 요번7월에 한번 더 준다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7월1일부터 복직하여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상장으로 인하여 상여금 두번째주는것을 7월9일에 지급한다고하는데 6월 기준이라고 육아휴직자는 상여금 지급 제외라는데 이게 타당한것인가요?
상장이후 들어온 직원들은 상장으로인한 상여지급은 없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지급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에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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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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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서 재직 기간 등 지급 조건이나 지급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의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사유없이 육아휴직자에게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021. 07. 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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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않고 회사의 자체규정에 정해질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

        (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근정 68240-285)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 규정등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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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상여금이 회사의 상장으로 인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9월 이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장으로 인해 상여금을 두번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두번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6월 기준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인지요? 2020년 9월 이전의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상여금에

          2021년 6월 기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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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규정 상 휴직 중인 자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경우 휴직자가 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2.원칙적으로 경조금 지급 대상에서 휴직자를 배제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명문에 없는 추가적인 지급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임의로 규정을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2010.8.19.여성고용과-472 등).

            3.따라서 별도로 휴직자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 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07. 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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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일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속기간이라 함은 승진,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의 출근성적을 기초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상여금이 근로자의 총 근속년수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 그 근속년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부소01254-355)

              2021. 07. 0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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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위법이라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속기간이라 함은 승진,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의 출근성적을 기초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상여금이 근로자의 총 근속년수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 그 근속년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부소01254-355)

                2021. 07. 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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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상장으로 인하여 상여금 두번째주는것을 7월9일에 지급한다고하는데 6월 기준이라고 육아휴직자는 상여금 지급 제외라는데 이게 타당한것인가요?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 내부규정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내부규정에서 해당기준시점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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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기준월에 실제로 근로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규정해도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0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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