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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시 회사 성과급 기준이 명확하게 궁굼합니다

23년 1-7월까지 육아휴직후 8월복귀하였는데요..

23년 성과급지급에대하여 궁굼해서 답변요청부탁드립니다


1. 8월 복귀후 8-12월 근무만큼 성과급이 나오는건가요? 아님 1-12월 육아휴직도 포함으로 나오는건가요??


2.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고용법이나 성과급에대한 기준~육아휴직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굼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경우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르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을 반영하거나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기준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의 성과급 지급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 규정 확인이 어렵다면 직접 인사팀 등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비례적으로 지급하는지 등 지급기준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