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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운맘
지운맘23.01.31

육아휴직에서 복귀 후 급여관련 불이익?

안녕하세요.

21년 12월1일 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고 작년 12월 1일에 복직한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를 12개월로 주지않고 13개월로 주고있는데 1월에 13th bonus 라는 개념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처음엔 연봉을 1/13으로 계산하여 준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만약 입사를 7월에 했다고하면 그 다음해 1월에는 13th bonus를 100%를 지급하진 않고 7월에서 12월까지 근무한 개월 수 만큼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형식이더라구요.

하지만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에 13개월 월급을 통상적으로 문제없이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육아휴직 후 작년 12월에 복직하여 이번 달 명세서를 보니 13th bonus가 작년에 사용한 출산휴가 2달과 복직하여 출근한 한달만을 계산하여 지급이되었습니다.


13th bonus는 성과급의 개념이 아니라(인센티브는 별도로 매년 2번 지급함)입사초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5년동안 100%를 받아오던 통상 임금같은 개념인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지급한 것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조건없이 근무만 하고 재직 중에 있다면 문제없이 항상 받아오던 급여였는데, 이렇게 급여를 13개월로 나누어서 줄 경우에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도 재직 기간이고 연차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13th bonus를 100%받을 수 없는 것이 정당한 건지 노무사님들의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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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 지급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나,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성과급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정 68240-285, 1998.8.17.).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년 지급하는 상여금에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뿐 아니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