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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 및 퇴사 권고 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생각되시면 산재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업무 외 사유 병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질문자님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회사는 병가를 부여해야 하구요.해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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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16만원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나중에 급여가 오르면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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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제외되는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에서 하는 근무라고 하여도 50인 이상이면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됩니다.대체공휴일도 적용이 됩니다. 병원근무라고 안쉬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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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발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0~2021.04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0.10.부터 1년간의 근로를 마쳐야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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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대체공휴일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일 16일 모두 쉴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고용노동부 등 행정해석을 받아보아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만,8월 15일도 공휴일이 맞기 때문에 15일과 16일 모두 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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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위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일,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초과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선 업무일지 등 증거자료로 근로자분이 일한 근로시간이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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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직장내 괴롭힘이 너무 심한데 노동청에 신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5항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직장내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위자가 징계해고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징계양정에는 해고말고도 정직,감봉,경고 등이 있으므로 반드시 행위자가 퇴사를 하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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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임원 운전기사 퇴근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놓여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중략)..원고 A, C은 출발 지점에 차고지가 없어 부득이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차고지에서 버스를 출고한 뒤 30분 가량 운전하여 출발 지점으로 가서 노선운행을 시작하였고 운행을 마친 뒤에는 다시 차고지에 버스를 입고하였는데, 이러한 공차운행은 버스 운행 개시에 필수불가결한 업무 관련 행위로서 이에 들어간 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공차 운행시간에 시급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5098(본소), 2014다5104(반소) 판결)▶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은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버스 운전기사의 차고지에서 출발지까지 이동하는 공차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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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휴무지만 업무폰주말에도 업무적 통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더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토요일에도 평균 3~4건의 업무관련 통화를 하고 일요일 오후 반나절을 업무계획 작성 메신저 발송을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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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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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특근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에 회사 창립기념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회사의 창립기념일이 휴일이 아닌 단순히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특근수당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관행적으로 창립기념일을 특근 처리 하여 온 것인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근 처리 관행이 인정된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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