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임원 운전기사 퇴근시간 문의드립니다.

2021. 07. 05. 14:07

임원의 경우 운전기사 (기원)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퇴근시간이 임원을 내려준 하차시간 기준인지 혹은 하차 후 집에 돌아간 퇴근시간 기준인가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이런 정보는 나오지 않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관련 규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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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를 참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원 하차후 집으로 복귀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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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에돌아간 퇴근시간까지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출퇴근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경우에는 근로시간을 합의해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간주근로시간제란

      일정 소정근로시간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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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귀가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봐야합니다.

        2021. 07. 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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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것으로도 볼수 있을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7. 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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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러한 근로자를 위한 간주근로시간제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2021. 07. 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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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출장 중 근로시간 산정 시 근무지에서 자택으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원이 하차하여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0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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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하에 놓여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중략)..

                원고 A, C은 출발 지점에 차고지가 없어 부득이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차고지에서 버스를 출고한 뒤 30분 가량 운전하여 출발 지점으로 가서 노선운행을 시작하였고 운행을 마친 뒤에는 다시 차고지에 버스를 입고하였는데, 이러한 공차운행은 버스 운행 개시에 필수불가결한 업무 관련 행위로서 이에 들어간 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공차 운행시간에 시급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5098(본소), 2014다5104(반소) 판결)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은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버스 운전기사의 차고지에서 출발지까지 이동하는 공차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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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 경우 운전기사 (기원)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퇴근시간이 임원을 내려준 하차시간 기준인지 혹은 하차 후 집에 돌아간 퇴근시간 기준인가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이런 정보는 나오지 않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관련 규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 내부규정에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임원을 내려준 하차시간까지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며, 이후 퇴근하는 시간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7. 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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