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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근무하면 다른날 휴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2)시급제 또는 일급제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또한,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편성된 근무계획표상에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근무편성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법 적용 전보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편성시 기존의 관행이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2021.3.2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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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며, 교육기간이라고 해고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회사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이 중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사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도 있으니, 수급자격 판단 관련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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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일 전에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2월 31일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해도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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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 신입이 있습니다. 3개월후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시용(수습)근로자도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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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차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중요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여 서면교부를 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경우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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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안쓰면 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면 다음해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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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인원을 제한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선 사용자가 1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습니다.사안의 경우처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2명으로 사용인원을 제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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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여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1.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일것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근로관계 유지기간(1개월 1일, 1년 1일)을 충족하고 출근률(개근률)요건을 충족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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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가 있으면 돈으로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고 근로자 자신의 사정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하였어도 미사용 휴가에 대해선 수당으로 퇴사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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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 간 근로관계 유지를 요건으로 합니다.따라서 잔여기간이 일주일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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