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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 신입이 있습니다. 3개월후에~

3개월 후에 수습기간이 끝나는데~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불성실하며, 피드백도 없고 , 센스도 없습니다. 저는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몇번의 충고를 줘도 잘 듣지를 않네요. 제가 담당팀장인데 ~ 연장을 거부해도 큰 문제는 없는거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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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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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 자체로 산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3개월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거부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해고 및 본 채용 거부는 수습기간의 특성상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습기간 중의 근무태도, 능력 등의 관찰에 의한 앞으로 맡게 될 임무에의 적격성 판단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따라서 업무 적격성 판단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에 따른 본 채용 거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시용(수습)근로자도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연장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초기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며, 3개월간 계약하였다면 계약연장을 하지않아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은 1년 혹은 무기계약이고, 그 안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시려면,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 역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그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만이 유효한 본채용 거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이때의 정당성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평가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