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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효력을 다투는 기간에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기간동안의 조합비 납부여부는 당해 노조의 규약등 관계규정,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됨.(노조 01254-777 , 1995-07-11)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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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만 있을경우 퇴직금산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기 때문에 분모(총 일수)가 달라지면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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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안 됬는데 업무배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며 퇴직처리한 경우에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 근로자는 계속 퇴직처리가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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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협상은 '근로자와 사용자' 양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게 반드시연봉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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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의 근무주기'개근+주휴일 +월요일 결근+화요일 출근'이 '반복'되면일용직이라도 평상적 근로관계(근로제공+다음 근로제공 예정)라고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을 해당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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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퇴직금 관련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는 계속 2년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럼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습니다.(단,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상 근무)아버지도 한달간 공백기간이 있지만 사업주가 고의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퇴사 후 한달 후 재입사 조치한것이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아버지도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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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 불참시 연차처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유급으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따라서, 근로제공의무 있는 날이 아닌 휴일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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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8.10 입사했고 2021.6.10 퇴사를 하시면 2021.6.9에는 근로를 하신 것이므로, 따라서 2021년 06월 09일까지 근로를 하면 1개가 발생하므로총 10개가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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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대체휴가 규정을 이유로 대체휴가 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의 규정을 통한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옛날 행정해석에서는 취업규칙을 통한 연차대체가 가능하다고 봤지만 최근 행정해석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반드시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체결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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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와 서면이 상이한 근로계약을 한, 비상근 고문의 임금체불 구제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청에서는 서면을 우선 볼것입니다.구두에 대한 부분은 녹취증거가 있다면 서면과 대등하게 판단될 소지는 있습니다. 서면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비상근 고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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