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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으로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은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이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을 받으시는지는 모르나 국가 지원금이라고 해도 지원금별로 중복수급 가능여부가 다 다릅니다.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중복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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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하면, 체불임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였는지,사업소득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요소로서 부차적인 판단요소로 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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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휴직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2010.6.11.참고)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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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껴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함.‒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고,‒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근기 01254‒ 4245, 1990.3.20. 등 다수)(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1.18.)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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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 변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대표자에게 승계되므로 이 경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 대표자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등의 계속근로기간은 종전 대표자와의 근로계약기간도 포함이 됨을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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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결근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토요일인 유급휴일에는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질문하신 사안에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분들에 대하여 휴일을 결근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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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입이 됩니다.따라서, 만근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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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하면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회사사 사정으로 변경하실 때에 해당 변경 근로조건에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집단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단적 동의 방식이나 단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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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시간 중 ‘기본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되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4항 제1호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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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은 연차유급휴가 전부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이 5월 퇴사 당시에 연차가 12개가 있었는데 5월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5/12를 곱하여 5개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12개 전부에 상응하는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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