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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계싼방법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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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지만 회사에 속해 교육을 듣는데 기본금을 안받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라는 조직에 속하여서 일을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교육을 들어야 한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본급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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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외국인 불법체류자 퇴직금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지급되며▶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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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언제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제36조(금품 청산)제43조(임금 지급)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제2항제2호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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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보수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아닌지 여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회사의 임원도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임금에 대하여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임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임원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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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숙소 제공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숙소나 기숙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검토하시면 교통비라든지, 숙소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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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과 알바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 모두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굳이 위 양자의 법적 지위를 찾자면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사실 양자를 특정 기준에 의해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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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관련 사항을 정한 임시협정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교섭관련 사항을 정한 임시협정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귀사의 임시협정은 노사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기보다는 원활한 단체교섭의 진행을 위한 노사 간 합의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단체교섭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교섭 시기,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노사 협의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할 것임. 만약 이러한 내용이 노사 당사자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단체교섭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857, 2010-09-20)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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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작성한 회의록을 단협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단체협약은 노사 쌍방의 단체교섭을 거쳐 문서로 작성하여 노사쌍방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데, 단체교섭회의록을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동 회의록을 근거로 효력기간을 정할 수는 없음. (노조 01254-3457, 1988-03-08)▶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수차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우 이와 같은 회의록은 교섭결과를 당사자가 확인해 둠으로써 향후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려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나, 회의록 작성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갈음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회의록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480, 2005-11-10)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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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고 또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은 사업장의 사정으로 쉬신 것이고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공휴일과 연차유급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개근하셨으면 주휴수당 1일분을 부여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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