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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을때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빌미로 한 강제 근로는 금지됩니다.(울산지방법원 2020.11.25.선고 2020가소205038 판결)▶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반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하여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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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휴시간, 연차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맞습니다.2.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산정하므로 주휴수당 구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3.네, 연차도 최대는 8시간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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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과근무 관련된 질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 22:00~24:00 2시간 동안은 2배가 맞습니다. 연장과 야간 중복가산을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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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장 시 전날 이동한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관련된 2가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합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음. 다만, 자동차 운전원이 사업장 이외에서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일에 출장지까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운전 그 자체가 운전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고 또한 운행하는 시간에는 자유로운 휴게,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휴일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임. (근기 01254-546, 1992-04-11)▶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기 68207-2675, 2002-08-09)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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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4일 입사자 연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5.27.선고 2003다48549,48556판결)▶15개가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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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계약 해고 서면 몇일전에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서면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1달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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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 근로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연차휴가를 쓴 경우라면 해당 주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은 한다고 알고 계신데,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물으셨는데요? 이 경우에 비례계산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일치 주휴수당 전부(1일 주휴 8시간)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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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휴가비를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효도휴가비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그 지급의무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관행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의적, 은혜적 성질의 급여라거나 실비변상조로 지급되는 금원이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02.27선고 95다 37414 판결 참고)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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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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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무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일 산정「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함(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판결 등 참조).이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 68207‒3562, 2001.10.17.),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3.7.)▶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근무일에 휴가를 청구하면 될 것임. 다만, 24시간 격일제 교대제의 경우 24시간 휴무를 전제로 24시간의 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근무일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1근무일에 대해 이어지는 비번일과 함께 휴가사용일을 2일로 처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또한, 휴가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기간으로 정한 경우 동 비번일을 특별히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가일수에 포함된다고 사료됨(근기 68207‒2405, 2001.7.27.)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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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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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이 중복되면 어떻게 계산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인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개근 요건이 없는 근로자의 날이 유리한게 보통입니다.▶따라서 이틀치 임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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