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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나방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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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4일 입사자 연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2020.5.4일 2명이 입사동기로 입사하였습니다.

A는 2021.5.31일 퇴사가 되어

2021.1/2/3/4월차를받고 5월4일부로 연차15개를 받고 31일까지 휴무에 있습니다.

B인 저는 2021.1/2/3/4월차를 받고 5월4일부로

연차11개를 받았습니다. 말인 즉슨 저는 연말까지 계약연장을 하여 2년만기인 2022.5월까지 4개월이 부족하여 11개랍니다.

5.4일입사동기는 월말퇴직으로 월차4일에 연차15일을 받았는데

왜 연말까지 계약연장한저는 월차4일에 연차11일만 받게되었나요..

이게 맞는건가요?..아님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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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5. 4. 입사한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5. 4. - 2021. 5. 3.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021. 5. 4. 발생 연차 : 15개

      2020. 5. 4. - 2021. 5. 3. 매월 개근 시 총 11개 연차 발생

      즉, 귀 근로자는 2021. 5. 4. 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5월 4일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며,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1년 5월 4일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외 11개가 부여가 된 것인지 회사에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2020.5.4에 입사한 경우 2021.5.18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자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5.4~2021.5.2(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4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2020.6.4, 7.4,....2021.4.4)

        2. 2020.5.4~2021.5.3(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1.5.4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출근했다면, 2021.5.18 현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연장을 하셨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출근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5월 4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41개입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에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05.0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4월 4일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2021년 5월 4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위반입니다. 추후 퇴직하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5.27.선고 2003다48549,48556판결)

      ▶15개가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에 대해서 당해년도의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해당연도의 사용기간이 줄어듬을 이유로 적게 지급할수 없습니다.

      2.퇴사자와동일하게 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