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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하루만안나와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할 경우에 주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월화수목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급'입니다. 즉 전혀 받지 못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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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이 아땋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 추가 근무에 대하여 사용자의 '추가 근무 지시'가 있거나 1시간 추가 근무 시 사용자가 '지휘·감독'한다고 인정되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나 사용자의 '추가 근무 지시'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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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을 떼는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임금 액수를 알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고 하면 퇴직금 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청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관련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떼더라도 반드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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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련 질문드려요ㆍㆍ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인사명령에 불응하는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해고까지도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경우에만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도 부당한 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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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상대로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사업소득계약을 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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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입사 연차 개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작년 8.1.에 입사했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면,20.8.1.~21.7.31. 최대11일(1년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21.8.1.에 이전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일 새로 발생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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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하면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기간까지 합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셨다면 퇴직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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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법적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일 부여 대상 근로자입니다.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3개월 동안 휴일 없이 일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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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사장님이 집에가라하는건 돈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분이 알바하는 곳의 사장님이 '비가와서 손님이아예 없다고 집에가라'고 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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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어떻게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의무재직기간 위반에 대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하지만 조건부 임금 약정으로 볼 경우에는 유효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해당 근로계약서 조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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