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법적문제는 없나요?

2021. 05. 17. 12:36

3개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휴일이 없다고 하네요

3개월 90일을 휴일 없이 일하는건데 휴일이 없을 수 있나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이고 점심은 제공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총 2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그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휴일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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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1주의 1일은 휴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추후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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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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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2021.7.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휴일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휴일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은 휴일근로를 했다는 의미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은 물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휴일에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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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에 결근이 없다면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이외에 한주 8시간의

          주휴시간에 대한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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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휴일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1주에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일급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1. 05. 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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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1. 05.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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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월급제의 경우 통상 월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만,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 및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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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

                  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이때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주휴일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

                  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2021. 05. 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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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의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시간+주휴일(8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만 받으면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6월까지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토,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50% 가산금을 받게 되고, 주휴수당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토, 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연장근로수당과 50% 휴일근로수당을 합해서 두배의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입니다.

                    2021. 05. 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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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100%)+정상근로수당(100%)+휴일근로수당(50%)'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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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에 따라, 최소한 1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2021. 05. 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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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하나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1주일에 하루는 주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근무하지 않더라도 수당이 주어집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경우, 일요일에 근무할경우 휴일수당 1.5배 가산을 적용받으시는데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휴일가산은 적용제외될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귀하의 경우 일요일 8시간분을 근무하지 않고서도 보장됩니다. 휴일근무 자체는 수당만 주어지면 문제지지 않지만 선생님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토,일 각각 8시간 근무할경우 주52시간 근로 제한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연장근로는 주12시간이 최대)

                          2021. 05. 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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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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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내 주휴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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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휴일이 없다고 하네요

                                3개월 90일을 휴일 없이 일하는건데 휴일이 없을 수 있나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이고 점심은 제공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문제가 있습니다. 1주일에 1일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위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당연히 발생합니다.

                                주7일을 근무하게 되는 것이므로, 1주일에 8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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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수당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22:22
                                  답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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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자이라면, 주 5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 52시간을 초과하여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휴일은 부여된 것이며,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따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05. 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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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수 없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임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05. 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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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1주 중 1일은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소정근로일이 1주의 전부인 경우, 근로일 중 1일은 휴일근로가 되며 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5. 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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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일 부여 대상 근로자입니다.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3개월 동안 휴일 없이 일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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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사항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보다 불리한 조건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모두 근로일로 정할수 없으며, 1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40시간 범위내에서 정한 근로일 (계약서상 5일인지 6일인지 확인필요) 근로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1일 최대8시간분 주휴수당 발생되며,

                                            주7일 근무할 경우 7일중 하루는 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1.5배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시 1.5배처리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5. 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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