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1주 21시간 근로 + 주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1) 다음주에도 계속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 대상이 된다면 1주 주휴수당은 4.2시간분을 지급 받습니다.
2) 3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