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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근로복지과‒3580, 2013.10.24.)▶1년 이상인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14시간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넘어야 퇴직금 의무지급대상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퇴직연금복지과‒392, 2015.2.2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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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퇴직금포함에서 미포함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을 1/13하여 퇴직금을 포함하여 오다가 퇴직금 제외하여 연봉 1/12로 변경하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이상 최종 퇴직시에 지급해야 유효한 퇴직금 지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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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문의드려요ㅠ연봉은동일이예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래를 위해서 동일한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 도전을 하실수도 있고 안전성을 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당사자인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결정에 있어서는 성급한 결정보다는 차분하고 신중한 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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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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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통보의 경우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연봉 등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연봉계약서 재작성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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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중에 사측에서 일하는 노무사는 무슨일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맞는 임금테이블 등 급여셋팅,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연차유급휴가 관리, 4대보험 신고업무, 퇴직금 산정,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등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자문, 합리적 인사체계 구축을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각정 지원금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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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자 에게 중간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5.12.15, 2018.6.19, 2019.7.2, 2019.10.29, 2020.1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 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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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급여계산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 / 1일 10시간 근로시간 / 1일 2시간 휴게시간 / 주5일 근무 /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내로 해야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2시간입니다.)기본급(주휴포함) : 209시간연장근로수당 : 1일 2시간*5일 *( 365/7/12) * 1.5=65.18시간야간근로수당 : (1일 8시간 * 5일)*( 365/7/12)*0.5=86.91시간 총합 : 361.09시간시급 : 1만원월급 : 3,6109,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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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주던 알바가 노동청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상대방은 노무사를 고용하였으며, 1,000만원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이라서 아무래도 사장님도 노무사를 고용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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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62조 유급휴가대체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도 근로자 대표가 합의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연차대체서면합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사업장 전체에 걸쳐서 실시하는 제도로 봅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반드시 부분적인 연차대체합의가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336, 2019-05-2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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