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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을 안주려고 1개월만 계약 연장하자는 기업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계약연장 제안이 반드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고 안하고는 근로자분이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11개월 근로계약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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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라는게 정확히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인사팀이나 대표자의 친인척이 사용자가 될 수도 있으나 또 반대로 반드시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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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직원이 무단퇴사 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입니다. 사장님에게 근로자의 사정을 잘 설명하셔서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사 날짜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 같은 법 제7조에 위반하여 이 또한 무효이다(울산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소205038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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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엄금지약정의 효력이 유효인지,무효인지 우선 검토할 대상입니다. 경업금지기간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다음의 판례로 대신합니다.▶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대상)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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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의 단순 기소 사실을 근거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 사실만으로 가능하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가 부분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해당 해고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를 해석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다만, 유죄 판결이 아니라도 해당 범죄사실 자체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범죄사실 자체를 이유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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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루다가 1달 후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사님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설명드립니다.▶두 개의 학원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라고 볼 수 있으면 상시 근로자 수를 두 개의 학원을 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1993.10.12.선고 93다18365판결 참조)▶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며, 초과 근로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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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2014.9.4.선고 2013두1232판결)●수습기간 중이면 수습기간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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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마지막주에는 지급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착오로 주휴수당이 근로자에게 과다 지급 되었으면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 반환 요구를 거부하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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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 바랍니다.▶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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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으로만 지급하는 근로자를 뭐라고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기본급을 조금이라도 받는 것 같은데요,근로기준법 제47조에 '도급제 근로자'란 용어가 있습니다. 도급제 근로자란,임금 계산 시 근무시간을 감안하지 않고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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