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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달 다니고 그만 둔 회사에 대해 다른 회사로 이직 시 말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서 대하여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입사 시 경력서를 요구하는데, 경력에서는 사실대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경력을 허위 기재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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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는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입사 1년 미만 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발생 일수는 총 11일입니다.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에 잔여 1년 미만자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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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 입사인데 21년 5월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퇴직 전까지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일수를 따져 그 기간에 대하여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퇴직 시 10개가 남아 있으면 10개 모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휴가사용가능일수로 비례계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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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포함 혹은 제외되는 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계산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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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연차보상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정산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사용기간 1년(1년 미만자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면 그 다음날에 보상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사업자가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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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장 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시어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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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노조에관해궁금한게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파업을 하고 임금 인상 요구를 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로 3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력의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파업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 따른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든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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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봉계약 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재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차분하게 질문자님의 연봉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보십시오. 서로 협상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속 회사를 다닌다는 의사표시만 일관되게 하시면 회사가 연봉 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질문자님을 퇴사처리하면 질문자님은 부당해고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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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대타 근무하는 시간이 고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주 15시간 판단은 미리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타 근무시간까지 합하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주휴수당 등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만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나) 한편 근로계약상 정하여진 1주당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실근로시간이 항상 1주당 15시간 이상이 됨에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등에는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상시 초과 근로를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계약의 갱신을 회피하는 경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76410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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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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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개근을 한걸로보나요 안한걸로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주휴일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병가 기간은 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유급주휴일 부여에 대해 규정이 없는 이상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3833,2014.7.8.)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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