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촉탁과 계약직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은 법적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한 직원을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55세 이상은 기간제법 예외이고,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므로, 촉탁직의 경우 기간제 예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0
0
1년된 신입사원 연차수당에 대해 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최대 11개(1개월 개근 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 1년 미만의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기간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이 1년 미만 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나면 (2년차)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구요.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0
0
입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으시려면 계속 1년 이상 근로하셨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구요. 11개월 12일째에 퇴직 하셨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0
0
근로계약서는 입사 후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한다고 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사항 명시는 의무는 아닙니다만, 근로자가 원하면 요구하여 회사에게 명시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6
0
0
근로계약서 작성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근로자에게 벌금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6
0
0
현재 재직중인 상태에서 5월 10일 이직할 곳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 퇴사의 의사를 밝히시고 사용자와 퇴사 날짜를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와 질문자님이 합의가 안되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따라서 퇴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휴가가 있으시면 사용자에게 퇴사 전에 사용 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0
0
수시로 무단지각하는 알바생 해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0
0
미사용 연차는 무조건 소멸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조치를 하엿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미사용수당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적법한 사용촉진조치 이외의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맞으며, 수당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0
0
토요일 특근수당 VS 시간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니면 실근로시간 수에 대한 임금 및 법정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자세한 답변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어떤 임금항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일반적인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 수에 대해 임금 및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0
0
이런 경우 연차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7.7~2021.6.30.까지는 1년이 안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 기간동안 최대 11개(1개월 개근 시 1개 발생), 2019.7.7.~2020.7.6.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가 새로 발생하여,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대 26개까지의 연차 권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6
0
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