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연차 지급이 안되나요?

2021. 04. 26. 18:22

현재 3년간 위탁사업하는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요.

3년이 지나면 현회사가 재입찰로 다시 계약이 되거나 다른 회사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현 회사는 2018년 7월 1일에 계약을 하여 올해(2021년) 6월 30일에 만료되는데요.

전 2019년 7월 7일 입사하여 올해 6일 정도 일수가 모잘라 연차 또는 연차비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딱히 방법이 없는 건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 7. 7. - 2020. 7. 6. 만근시 : 26개(15개 + 11개)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써 귀 근로자의 계약이 종료되는 2021. 6. 30.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4. 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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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경우 1년을 만근한 경우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7월 7일 입사하신 경우, 2020년 7월 7일에 마지막 연차휴가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21년 6월 30일에 퇴사를 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1년이 채워지지 않아 21년에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없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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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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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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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다음 회사에서 입사일까지 포괄하여 승계하지 않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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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산정합니다. 1년에 미달하는 기간만큼 비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 근무한다면 2020년 7월 7일과 2021년 7월 7일 각각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7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면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4. 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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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지나면 월차에서 연차로 지급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9년 7월 7일 입사 기준으로 계산해드리자면,

              2019년 7월 7일 ~ 2020년 7월 6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7월 7일 ~ 2021년 7월 6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0년 7월 7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질문자님게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6일이 모자른다 하여도 7월 7일에 15개의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15개의 연차에 대하여 연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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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4. 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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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계속근로가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현재 총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으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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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은 그 회사 소속이므로, 입찰여부와 상관없이 그 회사 소속으로 남습니다.

                    업무장소가 바뀌어서 그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회사 자체가 사라진다면 근로관계도 종료되겠으나

                    회사가 존속한다면 선생님의 근로관계도 계속되는 것이므로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도 자연스럽게 또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21. 04. 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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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동일한 사업주에게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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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7.7~2021.6.30.까지는 1년이 안되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 기간동안 최대 11개(1개월 개근 시 1개 발생), 2019.7.7.~2020.7.6.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가 새로 발생하여, 재직기간에 대하여 최대 26개까지의 연차 권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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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2019년 7월 7일 입사하여 올해 6일 정도 일수가 모잘라 연차 또는 연차비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딱히 방법이 없는 건가요?

                          연차는 최초입사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는 1년간 근무할것을 요구하는 바,

                          1년 근로가 안된다면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2021. 04. 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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