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시 회사에선 언제 출장이라 말해야하나요

2021. 04. 26. 18:31

출장을 갈꺼같은데 갈꺼같은거고 보통 당일아침에 출근후 말해준다는데;;. 출장에관해서도 언제까지말해야하는 기간이있나요..?내일가면 1박으로갈꺼같은데; 답변감사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내부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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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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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장 시 근로자에게 고지 여부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특별한 규정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4. 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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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고나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출장시 언제 고지해야하는지에 대해 규정하는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1. 04. 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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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 운용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미리 출장계획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업무 특성상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4. 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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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짧게는 2~3일에서 1주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당일의 경우라면 당일 아침에 말하여도 되지만, 1박으로 가게되는 경우라도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출장을 가게되는 경우라면 당일 아침에 통보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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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을 갈꺼같은데 갈꺼같은거고 보통 당일아침에 출근후 말해준다는데;;. 출장에관해서도 언제까지말해야하는 기간이있나요..?내일가면 1박으로갈꺼같은데; 답변감사합니다...

              ▶출장전 상급자에게 주간업무보고 때 말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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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출장관련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출장명령을 하면 그에 맞게 수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장시간도 근로시간이니 임금계산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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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 명령의 시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되지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라는 제한을 받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성실의무 및 노무제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3.13. 선고 91누5020 판결 참조).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하여 출장명령이 취해진 경우 그 출장명령이 정당한 업무명령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출장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출장명령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참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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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출장에 대하여 언제까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출장에 대하여 알려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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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장을 갈꺼같은데 갈꺼같은거고 보통 당일아침에 출근후 말해준다는데;;. 출장에관해서도 언제까지말해야하는 기간이있나요..?

                      출장에 대해서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며, 내부규정에서도 규정이 없다면 당일날 출장지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만 볼수 없습니다.

                      다만 하루일정이 아닌 몇박이상을 소화하는 출장이라면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21. 04. 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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