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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1년마다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다면, 근로자가 먼저 요청해도 불이익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은 매년 진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매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상급자에게 먼저 제의하나고 해서 불이익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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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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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소멸시효 3년 내에 민사소송이나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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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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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2배의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8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1.5배이고, 야간근로시간 22:00~익일 06:0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5배 추가 가산이 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근기 01254-14333,1991-10-05 참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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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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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주휴수당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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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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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 기간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임금 68207‒562, 2003.7.16.)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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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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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기휴가비 지급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하기휴가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생된 하기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7156, 2017.11.17.참고)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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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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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 일반사원은 10만원인데 대리는 5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 수에 맞는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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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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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는 월급제 사원이므로 휴일수당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울 받으므로,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4시간 근로임금 100% + 4시간 가산수당 50% = 7만 5천원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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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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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해당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합니다.(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2015.10.14 고용노동부예규 제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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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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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병가 가능 일수가 다른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일수에 대한 회사의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이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업무 외 병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일수를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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