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2배의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1. 04. 22. 21:10

제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했는데요.

9시간 이후로 1.5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배 적용은 무조건 밤10 이후만 2배인가요? 아니면 일한 시간이 12시간이 넘으면 2배인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이 2배로 책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근로로 규정되어 있는 시간(22시 ~익일 6시간)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휴일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021. 04. 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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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배가 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과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에 대한 가산이 합산이 되어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법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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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까지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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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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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통상시급 * 2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을 하여 계산해보면

          1. 07:00 ~ 15:00시까지의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10,000원을 곱하여 산정이 되고

          2. 15:00 ~ 22:00시까지의 8시간을 초과하는 7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000을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22:00 ~ 23:00시까지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중첩되는 1시간에 대해서는 20,000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가산수당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총 근무시간 10,000 * 16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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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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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인지 아닌지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며,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로하여야 2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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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가 야간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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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 가산액을 합산합니다. 다라서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 100%를 가산하여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4. 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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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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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8시간 초과에 대하여는 1.5배이고, 야간근로시간 22:00~익일 06:0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5배 추가 가산이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근기 01254-14333,1991-10-05 참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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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2배라고 하신 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기준으로는 8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되며, 0.5만큼 가산이 됩니다.

                        또한 22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로로서 야간근로수당으로 0.5만큼 가산이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인 동시에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가산수당까지 총 2배의 임금을 받게됩니다.

                        2021. 04. 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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