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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직이나 전보 처분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전직이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의 판단에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 등의 사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당한 전직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 행위이면 징계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지만, 정당한 전직이었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전직 처분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도 정당한 것이겠죠.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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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마지막 주 주휴수당 미지급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은 연속된 근로 중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 되어있지 않으면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요일을 무급 처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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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출석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공의직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당사자가 노동위원회 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 성격이 강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회사 규정에 공가 규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규정을 해석하시어 회사 공가 규정상의 공가 사유에 해당한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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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것이나,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출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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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업체 퇴사일 전 신규 이동회사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사용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직 전 가지고 있는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시기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사직서 제출 후 몇 일 후에 퇴사 처리가 되는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제661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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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3일 일하고 퇴사하면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일 일 하신 임금에 대해서 당연히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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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 말처럼 하면 근로계약기간을 363일로 정하면서도 퇴직금은 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63일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363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1년으로 계약서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로계약기간(서면・ 구두계약)이 2006.12.20.부터 2007.12.18.까지인 경우라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274, 2008.7.1.)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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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정상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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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회사의 휴게시간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근로하였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대체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규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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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 하셔서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 시 관련 증거자료들을 꼼꼼이 수집하시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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