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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나비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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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업체 퇴사일 전 신규 이동회사 입사가 가능한가요?

현재직장4월 말까지 근무 후 남은연차 13개 사용 후 5월중순 퇴사처리 후 신규업체 5월1일 입사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돈으로 지급가능한가요?

또한 기존업체에서 퇴사를 반대하며 4월말 퇴사불가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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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잔여 일수를 모두 사용하시고 퇴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회사 퇴사없이 입사를 하는 경우 4대보험에 이중가입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현 회사에서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문제로 이직하려는 신규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이점을 미리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금지 규정이 있을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하여는 돈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4월 말까지 근무 후 남은연차 13개 사용 후 5월중순 퇴사처리 후 신규업체 5월1일 입사처리가 가능한가요?

      - 입사처리는 문제 없으나 고용보험으로 인하여 겸직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신규업체에 잘 이야기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후에는 관계없으나 재직중에는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다소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에 대해 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나, 회사와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4월 말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말고 퇴사 후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이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사용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직 전 가지고 있는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시기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사직서 제출 후 몇 일 후에 퇴사 처리가 되는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제661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돈으로 받고 퇴사해도 됩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한다면 미리 연차휴가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신고와 별개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직장4월 말까지 근무 후 남은연차 13개 사용 후 5월중순 퇴사처리 후 신규업체 5월1일 입사처리가 가능한가요?

      5월1일 신규입사는 가능할 것이나, 5월 중순퇴사하면 상실신고 처리는 14일 이내 하도록 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사항 확인 할 가능성 있습니다.

      아니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돈으로 지급가능한가요?

      연차촉진제도등을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업체에서 퇴사를 반대하며 4월말 퇴사불가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퇴사불가 조치에도 해당기간 종료되면 근로관계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는 한 해당기간 종료될때까지 퇴사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할 경우 사직수리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회사는 사직서 제출한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그때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 문제는 회사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중인 경우에도 그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고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전 타 회사에 입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통상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은 2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