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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자동차 도로에서 탈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가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 차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법률 /
교통사고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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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피해자끼리 사건번호나 진행상황을 공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다른 피해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경찰에 전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어 권장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전달 전 재확인이 필요하며, 수사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또한 경찰과의 소통 내용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면 법적 문제 없이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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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함정수사에 일반인이 가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함정수사에 일반인이 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함정수사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수행해야 하며, 일반인에게 범죄 유발이나 기회 제공을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함정수사는 크게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구분되며, 각각의 적법성 여부가 다릅니다. 함정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법원 판례는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범의가 없는 자에 대하여 범의를 유발하여 범죄를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경찰이 일반인에게 범죄 유발이나 기회 제공을 지시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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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피해자 진술 다른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이 열리는 이유는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해 규모, 혹은 다른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라도 범죄의 반복성이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구공판 처리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 확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추가 피해자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검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서면 진술서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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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에서 문제 되는 법카 어디까지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는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카드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이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사용처 및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승인을 받은 뒤에 사용해야 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런 사항을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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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어디에 문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해당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사나 세무서가 아닌,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업무 담당자나 대표이사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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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막 10개도넘는 사람을 왜 풀어두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과자의 사회 복귀에 관해서는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그리고 인권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누범 전과자를 무기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형 집행을 통해 죄책을 물은 후, 교화와 재활을 거쳐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교정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충분한 교정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살인, 강도, 강간 등 중죄를 저지른 누범 전과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석방이나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수강명령, 취업제한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심리치료, 직업훈련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도 충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이런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범 전과자에 의한 흉악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응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결국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그리고 인권 보호라는 법익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점을 모색하는 사회적 노력과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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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는 인터넷으로만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청구는 직접방문·우편·FAX 등을 이용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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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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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하여는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부부 각자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합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등 간접적 기여도 인정됩니다. 또한 재산 분할이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어떤 분할 방식이 더 공평하고 타당한지를 검토합니다. 한 쪽에게 현저히 불리한 분할은 지양됩니다.자녀 양육과 교육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령, 건강상태, 수입 등을 고려하여 이혼 후 생활 유지 가능성을 감안합니다. 고의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한편,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유지, 관리에 상대방이 기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과 공평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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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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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소액절도 혹시 기소유예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소추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귀하의 사안은 고등학생이 저지른 소액 절도로서 과거 전력이 없고, 피해품 가액도 크지 않은 경우여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향후 재발 방지 의지 등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전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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