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안 좋은 댓글쓴 사람이 있어서 커뮤니티 내에서 게시글로 저격했는데요
제가 외모 고민글 자꾸 쓴다고 어떤 사람이 제가 여동생이 있고 그 사람이 결혼한다고 데려왔는데 그게 님같은 사람이고 그게 님이 아이돌급 외모에 능력이 출중해도 이런 게시글 쓴 사람이면 결혼 뜯어말릴거라는 댓글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 댓글 캡쳐해서 원래 커뮤에서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많냐고 게시글로 저격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게 없고 오직 아는 것은 닉네임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요건으로 특정성을 요하는바, 닉네임뿐이라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다른 회원의 부적절한 댓글에 대해 항의의 글을 올린 것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귀하의 글은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부적절한 댓글에 대한 항의 내지 비판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령 글에서 해당 회원의 닉네임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실제 신원이 노출되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고소 위협에 대해서는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