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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접증거는 범죄사실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범행 현장 CCTV, 범행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이 직접증거에 해당합니다.간접증거는 직접적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정황적으로 범죄사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범행 전후의 행적, 범행 도구의 구매 기록, 알리바이 진술, 범행 동기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간접증거에 해당합니다.판례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입증된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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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소송 준비서면을 오타가난것으로 잘못 제출하고 수정한걸 또 제출하였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시스템상 이미 제출된 서면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정된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모든 서면을 검토하여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수정 서면 제출 시 이전 서면의 오류 내용과 수정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면 법원의 서류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바뀐 것과 같은 명백한 오기의 경우, 실체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수정 제출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법률 /
민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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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의 사기를 역이용한다면 그거또한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사기범이더라도 이를 이용해 고의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선행되었다는 사정이 본인의 사기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적법한 대응방법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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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하는것과 협박이 참 구별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주의를 주거나 훈계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황을 판단할 때 아동의 나이, 성장 환경,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강도,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훈계인지 협박인지를 판단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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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정당방위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여야 하고, 방위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문의 경우 성인 남성의 지속적인 폭력과 욕설이 있었고, 현재 폭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불안장애가 있는 미성년 여성이 방어를 위해 대응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인 남성과 불안장애가 있는 미성년 여성이라는 체격과 힘의 차이, 피해자의 정신적 취약성, 지속된 폭력으로 인한 위험의 절박성 등을 고려할 때 큰 부상을 입힌 것이 과잉방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불법적 침해가 현재 존재하고,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정당방위로 보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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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동의없이 함께 대화한 회의 내용을 법적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나,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따라서 회의 참석자가 자신이 직접 참여한 회의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적법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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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1)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또한, 법원은 위에서 열거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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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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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한꺼번에 묶어서 제출하거나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의 검토 편의성과 서류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한꺼번에 묶어서 제출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피고인의 사건번호,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탄원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뉘우침의 정도,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가급적 A4용지에 깔끔하게 작성하고 탄원인의 서명날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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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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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최근 주요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려드립니다: 대출빙자형 - 은행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합니다. 기관사칭형 -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전이체를 요구합니다. 카드사기형 -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명의도용 카드발급을 핑계로 개인정보와 금전이체를 요구합니다. 결제사기형 - 택배나 쇼핑몰 결제문제로 금전이체를 요구합니다. 지인사칭형 -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합니다. 공통적으로 금융기관은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나 금전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는 즉시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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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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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좋아하는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게임 중독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게임중독으로 인해 생활비를 낭비하거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가정생활을 돌보지 않는 등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파탄상태가 입증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고 PC방에 자주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해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생활비 탕진 내역, 직장 결근/지각 기록, 가정폭력/폭언 등)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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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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