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를 하는것과 협박이 참 구별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구별하나요?
만약에 어른이 아이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겁에 질려서 협박을 받은것 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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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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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주의를 주거나 훈계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황을 판단할 때 아동의 나이, 성장 환경,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강도,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훈계인지 협박인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표현 내용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고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국 사회 일반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행위가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겠으며 무조건 아이들의 시선에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어른이 어린이에게 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을 받을 해악의 고지로 인한 협박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