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건가요? 지속적인 폭력이나 욕설등을 받아오다가 상대가 나를 폭행할때 순간적으로 방어하려고 상대에게 큰 부상을 입혔을 경우엔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평소 피해자가 불안장애를 가진 미성년자고 성인남성과 미성년자 여성이 대치중인 상태였다는 가정하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당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여야 하고, 방위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문의 경우 성인 남성의 지속적인 폭력과 욕설이 있었고, 현재 폭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불안장애가 있는 미성년 여성이 방어를 위해 대응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인 남성과 불안장애가 있는 미성년 여성이라는 체격과 힘의 차이, 피해자의 정신적 취약성, 지속된 폭력으로 인한 위험의 절박성 등을 고려할 때 큰 부상을 입힌 것이 과잉방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불법적 침해가 현재 존재하고,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정당방위로 보아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