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의 경우 상대방의 위협이나 협박 같은 경우에 대응해서 물리적 피해를 입히면 성립하나요?
정당방위의 경우 상대방의 위협이나 협박 같은 경우에 대응해서 물리적 피해를 입히면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막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욕하고 막 주위 물건을 던지고 하다가 막 때릴듯이 다가와서 방어 차원에서 때렸는데 이건 정당방위가 성립 안되나요? 반드시 물리적으로 먼저 맞거나 피해가 있어야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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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경우 상대방의 위협이나 협박 같은 경우에 대응해서 물리적 피해를 입히면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막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욕하고 막 주위 물건을 던지고 하다가 막 때릴듯이 다가와서 방어 차원에서 때렸는데 이건 정당방위가 성립 안되나요? 반드시 물리적으로 먼저 맞거나 피해가 있어야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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