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의 경우 상대방의 위협이나 협박 같은 경우에 대응해서 물리적 피해를 입히면 성립하나요?
정당방위의 경우 상대방의 위협이나 협박 같은 경우에 대응해서 물리적 피해를 입히면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막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욕하고 막 주위 물건을 던지고 하다가 막 때릴듯이 다가와서 방어 차원에서 때렸는데 이건 정당방위가 성립 안되나요? 반드시 물리적으로 먼저 맞거나 피해가 있어야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위를 방어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때 정당방위가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제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협을 가하려고 한다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한 부분은 정당 방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폭행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잉 방위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