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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4.10

정당방위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위해를 가해도 대응하면 쌍방과실인가요?

정당방위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위해를 가해도 대응하면 쌍방과실인가요? 아시는 분이 운전하다가 시비를 붙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 대응했더니 쌍방과실로 나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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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상대방이 위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방어행위를 넘어선 대응을 했다면 쌍방폭행사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제1항).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제2항).

    ※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하였을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제3항).

    실제 정당방위는 매우 소극적인 범위에서 방어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공격행위 등이 있었다고 하여도 동일하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시에는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