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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mph
Nymph23.07.05

사소한다툼으로 싸움이 일어났을때

길을가다가 혹은 운전중에 사소한 다툼으로 먼저 얼굴을 가격당한후에 바로 반격했는데 정당방위일까요?쌍방과실일까요? 먼저 때린사람이 부상정도가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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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적한숲속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정당방위를 아주 좁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맞았다고 바로 반격하면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습니다 먼저 피해야 되고 방어도 최소한의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때렸는데 상대방이 중상이라면 중상해죄로처벌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5

    안녕하세요. 현명한악어152입니다.

    먼저 때린 사람을 때린 것이 정당방위인지, 쌍방과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때린 사람이 상해를 입힐 의도로 때렸고, 그로 인해 반격을 당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반격을 당한 사람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먼저 때린 사람이 상해를 입힐 의도로 때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반격을 당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반격을 당한 사람은 쌍방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때린 사람이 부상 정도가 심하다면, 반격을 당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격을 당한 사람이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행한 행위로서, 그 행위로 인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격을 당한 사람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반격을 당한 사람이 먼저 때린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어야 합니다.

    • 반격을 당한 사람이 먼저 때린 사람에게 가한 행위가 자신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였어야 합니다.

    • 반격을 당한 사람이 먼저 때린 사람에게 가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