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이 있을 때 먼저 맞아도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될 수 도있나요??

2021. 12. 07. 21:35

얼마전 지인이 다툼이 있었는데 먼저 맞고 싸웠다고 합니다

지인이 상대방 보다는 조금 더 많이 때린 것 같고 부상정도는 비슷한 것 같다고 하는데

이때도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단순히 먼저 공격을 당했다고 하여 무한정 방어행위가 인정될 수 없으며 그 방어행위가 방어를 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공격행위로 나아가서는 안됩니다.

2021. 12. 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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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사안은 쌍방 폭행 또는 상해로 보이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이 요건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 싸움의 경우 공격과 방어행위가 교차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을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사가 앞서기 때문에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은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 4934판결)

    그러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또한 ①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 이에 대한 반격을 하거나 ②전혀 싸울 의사없이 소극적인 방어로 일관했던 경우, ③싸움이 중지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다시 공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2. 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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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폭행 등에 있어서 누가 먼저 폭행 행위에 나아갔는가가 중요하지는 않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는데 결정적이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극적인 방어행위의 정도에서만 정당방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12. 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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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맞더라도 방어행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지인이 상대방보다 조금 더 때렸고 부상정도가 비슷하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021. 12. 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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