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단순히 싸움이 나서 폭행을 할때에 제가 먼저 맞을경우 똑같이 때린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아니라 저도 폭행이라고 하더라구요 정당방위란건 성립이 될 수 없는건가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질문자님이 먼저 맞았다고 하여 똑같이 때리는 것이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때려도 내가 똑같이 때리면 쌍방폭행이고 상대방이 더 이상 때리지 못하게 막거나 피하거나 손목을 잡는 정도가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92도2540판례).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극적 방어하는 방어행위 뿐만 아니라 공격적 방어 역시 정당방위에는 해당하나, 실무상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그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셋째, 방위 행위가 침해에 비례해야 합니다. 단순히 맞았다고 해서 똑같이 때리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대항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보복성으로 폭행을 가한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당방위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인정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보복을 위한 반격은 인정되지않는경우가 많고 방어를 위한 행위에 그쳐야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법익 침해에 대응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그 법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그쳐야 하기 때문에 방어 행위로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