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상대의 사기를 역이용한다면 그거또한 사기죄가 되나요?
요즈음 로맨스 스캠이니 보이스피싱이니 엄청나게 많은 사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로맨스스캠을 당하고 있는상태인데, 역이용하여 상대방의 돈을 뜯는다면 이것 또한 사기죄가 성립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역이용하여 상대방의 돈을 뜯는 방식이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의 방식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고 하여 역으로 질문자님이 그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사기범이더라도 이를 이용해 고의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선행되었다는 사정이 본인의 사기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적법한 대응방법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사기 행위가 있다고 해도 이를 이용해 돈을 뜯는 행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