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역으로 사기를 치면 그것도 사기인가요?
요즘 사기꾼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사기꾼인걸 알고 당해주는 척 하면서 그 사기꾼에게 역으로 사기를 치면
그것도 사기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사기입니다.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고 질문자님에게 사기를 쳐도 될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기꾼임을 알고도 역으로 사기를 치는 행위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은 본인의 사기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기죄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했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개인적인 보복 차원의 사기 행위는 새로운 범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사기꾼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 처분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인걸 알고 당해주는 척 하면서 그 사기꾼에게 역으로 사기를 치면" - 해당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기망행위에 따른 편취)에 해당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사기꾼이라고 해도 사기꾼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면 역시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물론 양형상 참작사유가 될 수 있기는 하나, 범죄가 성립함은 분명하겠습니다.